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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반납, 변호사 또 고용해야…

플러싱 ‘ABC 리커 라이선스’를 통해 리커 라이선스를 신청했던 일부 한인 업소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맨해튼검찰은 지난 2일 ABC를 운영해 온 엘렌 이(39)씨가 170개 이상의 허위 리커 라이선스 서류를 뉴욕주 주류국(SLA)에 접수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7월10일자 1면> ABC를 통해 라이선스를 받아 지난 3월부터 맨해튼에서 영업중인 한 술집의 임모 매니저는 검찰 조사를 받고, 라이선스까지 자진 반납해 현재 업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매니저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통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렴하고 빨리 라이선스를 받게 해주겠다는 ABC에 라이선스 취득을 맡겼다”면서 “한달반만에 라이선스가 나와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난 4월 주류국에서 연락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에 검찰 조사를 받고, 우리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일단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surrender)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라이선스를 다시 신청하는데 또 변호사를 고용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소측은 라이선스가 없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월 2만달러에 달하는 렌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ABC를 통해 맥주, 담배, 좌대 라이선스를 신청한 이모씨도 “우리가 신청한 라이선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본지는 ABC 리커 라이선스 엘렌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메시지를 남겼으나 이날 오후 5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맨해튼검찰 제니퍼 쿠시너 대변인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5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현재 보석금 없이 풀려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됐으며, 1급 공문서 위조(a False Instrument for Filing in the First Degree, a class E Felony)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쿠시너 대변인은 또 “ABC를 통해 라이선스를 신청한 사람들은 주류국에 관련 문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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